2025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66ㆍ67기 선발 변경사항 공고(25.8.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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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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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서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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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0
※ 변경내용
-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(BMI) 4급 판정기준 변경 : 4급(불합격) → 4급(조건부 합격)
* 조건부 합격의 경우 아래 유예기간 내에 신체등위(BMI) 재측정 결과 1 ~ 3급 판정 시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, 유예기간 초과 시 자동 불합격
- 유예기간 : 66기(2학년) - '25.12.31.(수), 17:00까지
67기(1학년) - '26.12.31.(목), 17:00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