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집병(일반 병사)로 입영일자가 확정되었는데 학군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?
  • 작성일 2026.04.02
  • 작성자 서지영
  • 조회수 11
징집병으로 입영일자가 확정되었어도 입영일 30일 전까지는 재학 사유 및 장교 지원으로 지방병무청에 연기 가능함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입영일 30일 미만 시에는 연기 불가로 인해 지원이 불가합니다.

단, 학군사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입영일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연기로 인해 다음 번 입영일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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