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집병(일반 병사)로 입영일자가 확정되었는데 학군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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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6.04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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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서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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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1
징집병으로 입영일자가 확정되었어도 입영일 30일 전까지는 재학 사유 및 장교 지원으로 지방병무청에 연기 가능함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
입영일 30일 미만 시에는 연기 불가로 인해 지원이 불가합니다.
단, 학군사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입영일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연기로 인해 다음 번 입영일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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